상품용 중고차 보관을 위해 별도의 차고지를 허용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초래한 취득세 등 세제지원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매매업공제조합까지 긍정적으로 검토되면서 신차보다 2배 큰 중고차시장에 안정적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중고자동차 보관을 위해 전시시설과 별도의 차고지를 허용하고, 상품용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까지 상품용 중고차는 지정된 전시장에 보관해야 하고, 기존 전시장에 인접한 곳에 차고지를 만들 수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중고차매매상사는 차량 거래가 늘어나 전시장을 확대하거나 신규 차고지를 마련할 때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법규상 '인접'을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해왔다.
대전 유성오토월드는 등록된 중고차 전시장 외에 인접한 사유지에 상품 차량을 주차한 이유로 지난해 유성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29일 관련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행정소송 선고에서 유성오토월드 전체 84개 매매상사 중 78개 상사가 5일간의 영업정지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발표한 것이다.
선진화방안에 의해 전시시설과 별도의 차고지를 허용하는 시행령이 발표되면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차고지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성오토월드 관계자는 “별도의 차고지를 만들지 못해 결국 전시장 부족을 겪었으나, 이번 제도개선 발표로 상품차량의 차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고차 취득세 관련 최소납부세제 개선 등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매매업 공제조합 설립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고차매매상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중고차를 매입할 때 충분한 공제가 이뤄지지 않아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 피해를 주장해왔다.
이번에 검토되는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면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면세액의 15%를 내도록 하는 것으로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이 2857만원을 넘으면 납부액이 발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전과 충남의 일부 중고차매매상사는 최근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아 왔고, 세금추징 등이 우려됐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중고차매매사원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근거도 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전에 대규모 중고차매매단지 3곳에 매매사원 2000여명을 포함해 중고차시장에 대략 3000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제조합 설립 시 직업 안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중고차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에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한다.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의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한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매물 방지를 위해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 시 매매업자 등록 취소한다.
거짓 성능점검 1회 적발 시 성능점검장 영업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성능점검장면의 영상관리 신설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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