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대병원이 최근 부당징수 논란에 대한 병원입장을 표명하고, 문제가 됐던 선택진료비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본보 9월22일자 8면 보도>
25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2015년 교육부 감사결과,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지적이 된 내용은 선택진료 의사 부재 중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와 비임명선택진료의사가 실시한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의 건이다.
병원에서는 선택진료 유자격 전문의의 80%가 선택진료를 담당했으나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3개월 단위로 선택진료의사를 임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진료의사 임명의 축소과정에서 선택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비를 선수납 한 후 해당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 미리 수납한 선택진료비를 환불하는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이는 행정적인 오류로 선택진료비를 수납할 당시에는 선택진료의사로 임명된 상태였다가 진료시에는 임명해지가 된 경우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 결과를 올해 4월 통보받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환불안내 문자(6만여회), 안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환불 조치 중에 있으며(현재 약 20% 환불 완료), 진료비 환불 전담창구를 개설했고, 접수비ㆍ진료비를 미리 수납하지 않고 진료 당일 또는 검사 당일 수납하도록 개선했다.
충남대병원 측은 “선수납 진료비 환불대상 고객을 위한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를 9월 중으로 시행해 올해 10월 말까지 전액 환불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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