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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액,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30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효과 주목
#1. A씨 등 일가족 4명은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 44개를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매월 20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했다. 그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통증이 심한 것처럼 의사를 속이고 장기입원, 5년간 9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7억원을 가로챘다.
#2. B씨는 지인 C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줄 것을 청부해 사망보험금 약 17억을 받으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남편 몰래 사용한 신용카드와 지인에게 빌린 돈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기 처벌 대폭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오는 30일 시행된다.
의사와 보험설계사가 범죄를 공모하고 보험금에 눈이 멀어 가족을 살해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단순범죄를 넘어 잔인한 형태로 변질된 상황에서 관련법 제정 효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2.1%(3105억원) 증가했다. 피해액은 2014년(2869억원)부터 해마다 늘고 있다.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4년 4만 714명, 2015년 4만 960명, 2016년 4만 54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은 2014년이 705만원, 2015년 758만원, 올해는 869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형 병원, 고가 외제차 등 관련 인원이 적으면서 고액을 노린 범행을 집중 조사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세부항목별로 생명·장기손해보험 적발금액 비중은 2016년 상반기 전체 발생액(3480억원)의 52.4%(1822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사무장 병원이 함께 자살, 상해, 청부살인 등과 연관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사회관계망(SNA) 분석기법, 상시감시시스템, 보험가입명세 조회시스템 보강 등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 등을 활용해 불법적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이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 신고자에게 비밀보장과 함께 최고 10억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던 사기죄를 ‘보험사기죄’로 특정, 특별법을 적용해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특별법 시행을 통해 개개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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