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내용 등과 관련해, 행복청 전 직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청렴교육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자문위원로 활동 중인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김래영 교수를 초청했다. 교육은 ‘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사례’ 등에 대한 특강과 질의응답으로 실시됐다.
또한, 행복청은 지난 9일「청탁금지법」‘해설집과 사례집’을 각각 제작해 청과 세종특별본부(LH) 직원 및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배포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무원·공사직원·건설현장 관계자들 모두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해, 우리 사회가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홍 기자 himawari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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