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 집에서 설명회
대전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3차 공모신청 및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참여희망 업체는 기한 내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이 주 목적이어야 한다.
유급 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 제공형은 5명 이상)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이 그 대상이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최대 5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의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9일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 집에서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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