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ㆍ고법, 연일 주차난으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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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ㆍ고법, 연일 주차난으로 ‘몸살’

  • 승인 2016-09-22 17:24
  • 신문게재 2016-09-22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별관 공사로 인해 주차장 절반으로 축소…내년 초에 해소

법원 “대중교통 이용” 당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법ㆍ대전고법이 연일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법원 별관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 주차공간이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이런 여파로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별관 신축 공사 이전 법원 내에는 모두 453대의 주차공간이 있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공사로 인해 현재 221대의 주차공간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법원의 주차공간에는 232대만 주차할 수 있다.

별관 공사로 인해 주차장이 절반으로 축소됨에 따라, 법원은 기존의 차량 5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또 법원은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인근 기관인 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해 주차장 20여대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별관 신축공사에 앞서 법원이 현수막 등을 통해 2부제 시행을 알리고, 민원인 대중교통 이용 등을 당부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원을 찾는 사람들은 매번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

대전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회사 일 등으로 법원을 자주 가는 편인데, 그때마다 주차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법원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장을 맴돌다 외부 도로에 주차하고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인 B씨도 “법원에서는 항상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평행주차를 하고 있다”면서 “이 공간마저도 없을 때가 많아, 법원 인근 도로에 자주 주차를 하는데, 불법 주차 단속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법원 앞 도로는 평상시 불법 주차 견인 지역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법원은 주차공간 협소문제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법원 직원들의 차량과 민원인 차량을 감안하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는 물리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다”면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 인근에 사는 직원들에게는 차량 이용을 자제시키고 있고, 민원인에게도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별관 신축공사는 내년 2월께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별관 공사 준공시 주차공간은 472대로 늘어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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