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산업재해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작업재개를 승인하는 등의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지청의 엉터리 업무가 감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은 2013년 8월 31일 이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여 최근 18명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감사결과, 현장 확인 없이 산업재해 사업장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게 30건이었다.
산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는데, 사업주의 작업중지 명령 해제요청서만 보고 작업재개를 승인한 것이다.
사업주가 산재 시정명령에 대한 결과 보고를 23∼71일 지연했는데도 사법처리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게 9건이었다.
게다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위반횟수를 잘못 적용해 11개 사업장에 과태료 313만원을 적게 부과했다.
산재업무 담당인 행정 6급과 행정 8급 등 모두 5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북부지청은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횡포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해당 사건을 56∼137일간 방치했다.
담당자가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틀리게 기재한 게 모두 309건이었다.
진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불불원 확인서'를 받지도 않고 민원을 종결한 게 129건이었다.
근로개선지도 담당 행정6급 2명과 행정7급 1명이 경고 처분을, 행정 6급 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명수배 통보자 관리에도 업무 부실이 드러났다.
당사자 출석요구와 소재 수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54∼180일간 12건을 방치, 행정 7급 1명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에서 7개 사업장에 고용촉진장려금 2천83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점을 확인하는 등 3천5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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