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지진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권 대학교 건물 중 일부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내진설계 기준(3층이상, 1000㎡ 이상)이 강화되기 전 건축된 노후 건물들의 경우 내진설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지역 대학에 따르면 3층 이상 6층 이하 건물 중 2005년 이전에 완공된 건물 중 대부분은 당시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A대학의 경우 26동의 건물 중 2005년 이후 지어진 2동을 제외하고, 5층 이하 건물로 당시 건축법상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B대학도 마찬가지 였다.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00년 초반부터 신축되는 건물은 규모에 관계 없이 내진설계를 적용했지만, 이전에 완공된 건물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나머지 대학들도 대부분 사정은 비슷했으며, 한밭대 만이 3층 이상 건물 29동 모두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었다.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재정 여건상 당장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가의 입장이다.
A대학 관계자는 “내진설계를 하려면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재정상태가 열악해 어려움이 있다”며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대학 관계자는 “30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설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산에 한계가 있어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대학들 모두 수년째 등록금은 동결한 반면 인건비 등은 올라가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진설계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만약 정부가 아무런 지원없이 내진설계를 강제한다면 당장 장학금이 줄어들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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