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설립기관 확대 개정 내용 등 포함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일 오후 2시 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16일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내용과 설립단계별 정부지원 정책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함께 창업할 파트너기업이 없는 공공연구기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혁신기술이 필요한 기업을 서로 연결해주는 지원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수립과 법률자문 등 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창조경제의 대표 성공사례인 연구소기업의 설립 촉진과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