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촉구 반증으로 해석
▲ 19일 오후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시의회 앞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전시가 추진하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대전시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김동섭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이하 중단 결의안)과 관련, 운영위원회의가 소집된 것을 두고 시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김동섭 시의원이 낸 결의안에 대한 토의를 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낸 안건에 대해 의회 운영위가 소집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제출한 결의안을 설명하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운영위 회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기 전부터 사전 차단하려는 움직임에 부담을 느껴, 시가 의회 내부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입김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 같은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들은 “시의 상수도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은 어떤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민간 기업은 이윤을 위해 운영되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라며 “시의회는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반드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또 “결의안의 만장일치 통과는 상수도 사업의 공공운영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규정한 뒤 “우리는 결의안의 의결과정을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종천 운영위원장은 “지난 3월 제정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윈회 운영 조례’에 비춰볼 때 1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의회에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재검토’ 수준으로 결의안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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