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및 매각결정 후 기간 내 이의제기 없어
법원 회생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낙찰 판가름
법원 경매에 붙여져 부동산기업에 낙찰된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이 기업회생 개시 여부에 따라 경매 결과도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경매법원은 대전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지난달 30일 경매 낙찰 후 7일간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1979년 개장한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은 이용객 감소와 대출금 미상환으로 터미널 부지와 건물이 2013년 경매에 붙여졌다.
경매에서 두 차례 유찰돼 감정평가액 203억원보다 낮은 99억880만원에 지난달 30일 제3차 경매가 시작됐고, 131억7000만원을 제시한 부동산기업에 낙찰됐다.
법원 부동산경매는 낙찰자 선정과 매각결정 후 7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서부시외버스터미널 경매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지난 13일에 마감됐다.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낙찰자이자 부동산 개발법인 루시드는 대금 131억여원을 법원에 납부 후 서부시외터미널의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대전서부터미널(주) 측이 지난달 말 세 번째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낙찰자가 대금 완납 전에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를 결정하면 경매는 중지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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