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무조사권 박탈 내용 법안 국회 상정
<속보>=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본보 2015년 10월 19일자 3면 보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등 9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무조사의 권한을 국세청에서 일괄토록 한 것이다.
또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자치단체가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따르게 했다.
세무조사와 과세표준의 결정권은 국세청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2013년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 자치단체에도 그 권한이 이전돼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납세자가 같은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자치단체에서 중복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장 의원 등이 발의한 이유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고 했던 시도와 다르지 않다.
당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대전시의회, 대전 서구의회 등은 자치재정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했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며 “기획재정부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기업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확하고 투명한 납세자료에 의해 조세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거나 번잡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시의회와 서구의회도 건의안 등을 통해 “자치단체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납세의 적정 여부를 조사·확인할 세무조사권이 있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이들은 유사 법안이 국회 안행위에 제출된 만큼 조만간 안건 부결을 촉구하는 건의문 등을 낼 계획이다.
최규 서구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해 자치분권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시의회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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