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등 불법거래에 대해서 1회성 점검이 아닌, 수시ㆍ불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감정원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이미 지자체와 협의해 꾸려놓은 상태다.
지자체의 경우,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 전문성이나 조사권한의 한계에 부딪혔던 만큼 특별점검반을 통해 정부 주도의 점검이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이 같은 국토부의 수시ㆍ불시 점검에 대한 필요성은 그동안의 불법 거래 점검에서 비롯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서울 강남, 경기 화성, 하남, 남양주, 고양, 시흥 등 6곳에 대한 주택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56건을 적발했다.
현장점검과 별개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양권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842건도 발견했다.
앞서 지난 6ㆍ7월에도 각각 800건, 851건의 분양권 다운계약서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대출심사 강화 여파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소 분산된 가운데 일부 수익성이 기대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프리미엄 열풍이 여전히 불어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다보니 분양 경쟁률의 기대감 속에서 정작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대전을 비롯해 세종, 충남ㆍ북지역 역시 올 가을 분양에서 다소 열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반영되면서 수시ㆍ불시점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특정지역의 과열 이슈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점검반을 꾸려 살펴봤다”며 “전국적으로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과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다운계약서와 떴다방이 성행하지 않도록 원천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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