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및 공정위에 낸 과징금 총 3580억여원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현황’ 분석 결과, 이동통신 3사가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42회에 걸쳐 납부한 과징금은 3129억원으로 집계됐다.
SKT가 13회에 걸쳐 가장 많은 1829억3000만원, KT는 14회에 걸쳐 711억6590만원, LGU+는 15회에 걸쳐 588억4472만원을 납부했다.
과징금 부과 이유는 허위과장광고와 이동전화의 외국인 명의 도용 개통,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지급, 약정할인(요금 20% 할인) 가입 거부 유도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부과한 과징금도 457억7800만원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비례)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이동통신사 관련법 위반 및 처분내역’을 보면 이동통신 3사가 2012년부터 올 7월말까지 위반 행위는 총 22건, 이에 대한 처분은 시정명령 11건 및 과징금 총 457억7800만원, 과태료 200만원, 경고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KT가 9건(공정거래법 5건, 전자상거래법 2건, 하도급법 및 표시광고법 각 1건)으로 가장 많았고, LGU+가 7건(표시광고법 3건, 공정거래법 2건, 전자상거래법 2건), SKT가 6건(공정거래법 4건, 표시광고법 2건)이었다.
SK텔레콤이 220억2800만원, KT 165억9000만원, LG유플러스가 7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문제는 납부한 과징금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편성될 뿐,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 가입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재벌에 해당하며,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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