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충남지역의 농기계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사망자가 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가을 수확 철을 앞두고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전국에서는 모두 2177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367명이 숨지고 2369명이 다쳤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1년 45명에서 ▲2012년 83명 ▲2013년 99명 ▲2014년 75명 ▲2015년 65명 등 한 해 평균 73.4명이 희생됐다.
지역별로는 충남 47명으로 전남 99명, 경북 57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경남이 31명으로 충남의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부주의’ 또는 ‘운전미숙’ 등의 인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해 최근 영농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기계화 영농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법상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일반교통사고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농기계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 때문인 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영농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기계화 영농으로 농번기마다 각종 안전사고와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며“농번기를 앞두고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주의와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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