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도입한 마을세무사가 복잡한 세금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9명의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해 지난 3개월간 모두 294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많은 채무로 주택이 경매되고 설상가상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마저 부과된 예산군 A씨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결정을 받아 세금을 면제받았다.
토지 지목변경으로 건물신축 과정에서 많은 취득세를 부과받은 태안군 B씨는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대지조성공사를 시공한 법인 장부가액을 제시해 세액을 절감 받았다.
도는 마을세무사가 세금관련 고민에도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상담은 도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홈페이지, 시·군 민원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자료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해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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