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용도별 내진설계 강화 및 88년 이전건물 진단 촉구
충청권 4개 시·도의 3층 이상 건축물 10곳 가운데 6곳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경주지역에서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큰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맞물려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 건축법상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건축물은 15만7284동에 달한다.
하지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5만8821동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 건축물의 37%에 그친 셈이다.
10곳 가운데 4곳 정도만 지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전국 평균(33%)보다 다소 높은 수치지만 시·도별로 보면 지자체의 지진 대비는 저조하다.
최근 도시가 완성 단계로 접어드는 세종시의 내진율은 50.8%에 달한다.
하지만 대전 34.4%, 충남 39.5%, 충북 36.4%의 내진율에 불과하다.
이는 새누리당 이노근 전 의원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파악했던 자료에서 대전 내진율이 35%, 충남 44.6%, 충북 40%였던 것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전 의원은 “이번 경주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됐다”라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내진율 제고와 함께 용도별 내진설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도 시급한 상황이다.
박충화 대한지질공학회장(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은 “내진설계 범위보다 빈번이 오는 것에 주목해 내진설계를 서둘러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경제적 요건 등 현실을 감안해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 등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가 극심할 수 있는 공공건물같이 용도별로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내진설계가 도입된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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