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른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발맞춘 조치다.
시는 12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계약업무에 경험을 지닌 1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최초로 민간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선출했다.
그만큼 민간에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감을 준 것으로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예방설계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과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를 심의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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