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12일 본청 제3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 1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15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입금협약은 16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설·추석 명절휴가비 50만원씩 지급, 영양사 기존 기술정보수당 월 2만원을 면허가산수당 8만 3500원으로 변경·인상, 급식비 월 13만원 지급, 매년 1월 상여금 50만원 지급, 조리사, 조리원에 월 5만원 조리위생수당 지급 등이다. 처운 개선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뒀다.
도교육청은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임금협약을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김지철 도교육감은 “충남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며 “오늘 임금협약이 행복한 직장생활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자리매김해 앞으로도 노·사가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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