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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9일 출연연 학생연구원 산재보상법 발의
문미옥 의원, 국회정책 토론회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제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 분야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관련 입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연구원(학생연수생)은 임금ㆍ근로시간ㆍ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산재보험 가입 특례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과 학생연구원 정의조항 신설을 담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학생연구원 산재보상법 관련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구현장에서 학생 신분으로 연구에 종사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학생연구원도 보상을 받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신 의원은 지난 13년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소속 학생연구원 1047명은 산재보험에 가입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학생연구원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산재보험이 아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신 의원은 “학생연구원에 대한 연구실 안전관리와 사후보상 대책은커녕 보험 하나 제대로 가입하지 못해 연구실 사고 보상의 사각지대를 자초했다”며 “현행 연구활동종사자보험의 보상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연안법상 상해·사망 보험의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 내 학생연구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문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부분 과학기술 연구시설은 연구자이며 학생신분인 학생 연구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며 “학생연구자들의 처우와 지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아 산재보험 등 연구시설에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과학연구원장을 지낸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의원도 지난달 2일 학생연구원이 연구과정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학생연수생과 이공계 대학생이 연구 과제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한편, 지난 5월 말 기준 과학기술계 출연연 25곳의 학생연수생은 모두 3858명으로, 출연연 전체 인력 1만9667명 중 19.6%를 차지하고 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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