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과 공원 축소 변경안 시 결정에 달려
“주거환경사업 일반 재개발 수준에선 재개 어려워”
▲ 대전 원도심에 변화를 유도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이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 |
용적률 상향과 공원면적 축소, 민간건설사 개방 등의 주요 변경 사안에 대해 대전시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대전 동구청은 대동2지구와 천동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9일 마무리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
32일간 진행한 주민 의견청취에서 일부 사업지 제척과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이 접수됐다.
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안은 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300%까지 상향하고 공원과 공공청사 등을 폐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수행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LH는 대동2구역에서 당초 정비계획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을 때 3653억원을 투입해 최종 418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고, 이번 변경안에서는 3728억원을 투입하고도 적자폭은 127억원으로 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천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안은 용적률을 당초 225~231%에서 250%까지 상향해 주택 3533세대 건설하며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시공과 분양하는 전국 첫 민관공동수행방식을 담고 있다.
LH는 천동3구역에서 당초 6054억원을 투입해 1636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비 7369억 투입해 적자는 8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동2구역 변경안에 공원을 더 확보하거나 용적률의 개발밀도 하향하면 사업성 악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없고 천동3구역은 10월 중 정비계획변경고시가 이뤄져야 민간사업자를 연내 선정해 개시할 수 있다는 게 LH 입장이다.
이번 정비계획변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구성2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도 용적률을 250%에서 300~330%까지 상향할 경우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LH 대전ㆍ충남본부 관계자는 “일조와 소음, 경관 등은 용적률보다 건폐율에서 영향을 받는데 이번 변경안을 통해 건폐율은 오히려 축소해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용적률을 300% 웃도는 수준의 상향과 공원면적 축소의 변경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되느냐다.
대전시는 주거지역에 용적률 250% 이상 적용한 사례가 없고 용적률 300% 이상은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주거환경사업에 용적률을 크게 상향할 경우 민간 재개발지구와 형평성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될 전망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대전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자 사업성도 높지 않아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도시계획으로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도시계획심의 단계에서 변경안이 입안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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