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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광의 ‘맑은느낌’에서 CMITㆍMIT 혼합물
다른 제품에서는 기준치 4천배 초과 세균 득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여전한 상황에서, 영유아들이 주로 쓰는 일부 물티슈에서도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
기준치의 4000배가 넘는 세균이 나온 제품까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주)태광유통이 제조, 판매하는 ‘맑은느낌’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CMIT와 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발적, 알레르기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로, 지난해 8월부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CMIT와 MIT 혼합물은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돼 최근 문제가 됐던 물질이다.
해당 업체는 CMIT와 MIT가 검출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태남메디코스(주)가 제조하는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40만CFU/g)가 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화장품은 물과 기름이 주성분이고 다른 영향 성분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된 미생물이 제조·유통 과정 중에 증식할 수 있어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는 미생물 오염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해당 업체에 제품 생산(2016년 4월 이후)과 판매(2016년 8월13일 이후)를 중단하고 남은 포장지도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화장품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도 있다.
테디베어월드가 판매한 ‘테디베어’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화장품법이 아니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역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내에 사용하고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화장품 중에서도 2015년 8월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CMIT/MIT 혼합물이 사용됐을 수 있어 성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 사례(210건) 중 벌레나 검은 부유물 등 이물질이 81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부패와 변질(71건, 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26건, 12.4%), 화학물질 관련(15건, 7.1%), 악취(10건, 4.8%), 용기(3건, 1.4%)가 뒤를 이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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