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7764원으로 결정했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가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최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도의 생활임금 7764원은 내년 최저임금 6470원 보다 20%(1294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 환산 금액은 162만 2676원이다.
이로인해 근로자들은 내년 최저임금 월급보다 2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소속 저임금 근로자 468명이다.
여기에는 모두 6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임금을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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