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슬고ㆍ뜯기고ㆍ무너지고’대전 저층형 주공아파트들이 재건축사업을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수선에 미온적이면서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
30년 전후의 노후주택을 재건축해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과 노인 등이 거주할 있는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 가지 시각이다.
대전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저층형 주공아파트는 동구 용운동주공, 중구 중촌동주공, 서구 탄방동주공, 유성구 도룡동주공, 대덕구 법동주공ㆍ와동주공 등 최소 6곳에 달한다. 주공아파트 모두 1981년~1986년 완공했으며, 승강기 없는 5층 이하의 저층형 아파트로 노인과 서민 주거공간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용운주공1단지와 도룡동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처럼 착공을 앞둔 곳도 있으나, 대부분 추진위원회이거나 건축세대 등의 사업시행계획서를 구상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대전 주공아파트가 일제히 재건축에 뛰어든 데는 준공한 지 30년 지나 노후됐고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데다, 최근 아파트보다 저층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공아파트는 모두 전면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철거 대상 아파트만 4232세대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가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주거 장소이자, 재건축 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때문에 재정착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재건축을 준비 중인 주공아파트 한 주민은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에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지원하는데 그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아파트는 주공 저층아파트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재건축을 계획한 주공아파트 상당수가 주택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를 없애거나 크게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에 보수가 필요할 때 공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도색부터 누수 정비, 상ㆍ하수도관 교체 등 생활환경 유지에 밑전이 된다.
하지만, 착공 시점도 모르는 재건축사업을 위해 일부 주공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아예 없애거나 소액만 만들어 제때 수선을 못 해 주택 노후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조합 단계의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을 계획한 10년 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없애 돈을 만들지 않는 바람에 세대 방송시설도 못 하고 CCTV도 설치 못했다”며 “빗물 새는 곳이 있어도 임시 수선만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을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가구당 1500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으며, 수년째 폐지했다가 지난해 되살린 곳도 있다는 게 또 다른 주공아파트 관계자의 전언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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