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지식재산(IP) 전문법관들이 ‘특허법원의 미래’를 논의하는 행사인 ‘2016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가 7일 대전의 특허법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특허법원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특허법원이 나아가야 할 비전 등을 모색했다.
제1세션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론 클락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법원장은 전 세계 특허소송의 중심지로 떠오른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사건이 몰리는 이유에 대해 △특허절차규정의 채택 △부판사ㆍ로클럭ㆍ기술조언자 등 판사에게 충분한 인력을 지원 △사건에 따라 효율적인 절차를 채택하는 유연성 등으로 특허사건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법원보다 평균 18% 정도 빨리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2세션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산업분야의 등장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특허적격성(소프트웨어, 영업발명, 유전자, 줄기세포, 의료행위 등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 여부)의 문제를 다뤘고, 제3세션에서는 법적·경제적 관점에서 본 손해배상액(권리구제) 등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특허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특허소송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쟁점 등도 소개됐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올해 들어 특허소송 관할집중, 충실하고 효율적인 증거조사제도 도입 등 지난해 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특허소송의 발전을 위해 제시한 마스터플랜이 실현되고 있다”면서 “이번 콘퍼런스가 대한민국의 특허소송제도 발전에 디딤돌이 되고, 나아가 전 세계 IP 전문가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는 이대경 특허법원장,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 조영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해외에서는 론 클락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법원장, 헤르만 다이히푸스 독일 연방대법원 지식재산부 판사 등 국내외 법조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8일까지 이어진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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