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위주 세입구조 탓, 월급도 못 주는 지자체 수두룩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심화, 농어촌 존립 위협
지방분권 촉진 지방자치 활성화 법령정비·제도보완 시급
서울과 수도권이 갈수록 비대해지면서 지방이 비틀거리고 있다.
재정 위기에 떠밀린 지자체들은 제때 월급을 주지 못하기 일쑤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농어촌은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돈 줄’은 마르고 ‘사람은 없는’게 지방의 현주소다.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1년 40.3%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3년 38.8%, 2007년 37.4%, 2010년 36.9%로 낮아지더니 2014년에는 31.6%로 곤두박질 쳤다.
이처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국세 위주의 세입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출 비중이 4대 6이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로 매우 비정상적인 비대칭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 세출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한 지방정부 세입 탓에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이 심각하다.
국비지원 없이는 지자체 살림을 꾸려갈 수 없는 것이 지방재정의 현실이다.
최근 복지예산 확대로 중앙정부의 복지지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지방재정 수입이 정체된 것도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쓸 돈은 많은데 거둬들이는 수입이 적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좋아질 리 만무한 셈이다.
충남지역 15개 시·군 가운데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 11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전도 2010년 수백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하던 동구가 직원 월급 일부를 미편성하기도 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행자부 조사 결과, 전국 143개(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자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52%인 12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지방을 옥죄고 있다.
농촌지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마을 상당수가 존립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20명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고령화가 50% 이상 진행된 이른바 ‘한계마을’ 증가세가 이를 반증한다.
충남 도내 한계마을은 2000년 366개소(3.3%)에서 2010년 1251개소(11.2%)로 급증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방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중앙정부가 새로운 제도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재원조달 방안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자치단체의 종류, 중앙-지방정부 권한배분,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등 지방자치 규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고, 지역은 중앙에서 결정한 것을 단순히 집행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개혁 방향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게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돈곤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면 현재의 지방소비세율 11%를 20% 이상으로 인상하고, 복지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비한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일·송익준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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