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지중·고 재단 이사진 청문회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정상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시교육청은 6일 오후 3시 대전시의회 예지중·고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추천한 문현웅 변호사를 주재자로 비공개 청문을 진행, 이사진 취임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오후 2시께 이사진 7명 전원 명의로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서’가 교육청에 접수됐다.
기피신청서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29조에 규정된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청문 절차를 중단하고 주재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사진들은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중립적이지 않은많큼 특위가 추천한 주재자는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29조에는 ‘청문 주제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청문 주재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한이나 횟수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기피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고, 몇차례나 기피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기피신청여부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청문 주재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24일 외부 변호사를 주재자로 이사 전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선임된 주재자가 회피 신청을 해 연기된 바 있다.
청문 주재자 변경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추후 청문회 기일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기피신청서를 재출한 한 이사는 “이번 주재자는 선수가 심판을 추천한 꼴이다. 공정하지 못한 주재자에 의한 청문회를 기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예지 중ㆍ고 학생과 교사로 구성된 정상화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교육청 정문앞에서 이사진 전원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편, 대전지역 유일한 학령인정 평생교육 시설인 대전예지중·고는 박 모 전 교장 겸 이사장의 ‘갑질 논란’으로 구성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사진설명>사진 설명= 6일 오후 3시 예지중고 정상화를 위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사진들이 주재자 기피신청서를 제출, 청문회를 거부하면서 청문회장이 텅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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