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교육청사. 연합뉴스 제공. |
시교육청은 6일 각급학교 행동강령책임관과 본청 직원 등 3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8일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백석대 오필환 교수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적용범위 등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로 제작해 교직원들의 학습 접근성과 학습능률을 높였다. 또 매일 접속하는 업무시스템과 연계해 교육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 실천수칙’을 휴대하기 쉬운 리플릿으로 제작, 배포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그동안 세종시 교육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아직 부정부패 요인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교육계가 솔선수범해 부패척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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