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제각각인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자는 안건이 나왔지만, 대전지역은 현행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서울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학원 교습시간 통일 등 안건 5건을 협의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각 시·도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대전은 초등학생은 밤10시, 중학생은 11시, 고등학생은 12시까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대구와 광주, 세종, 경기 등은 밤 10시까지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이들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해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하지만 대전지역의 경우 이번 협의회 의견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현행대로 밤 12시까지 교습시간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대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학원만 교습시간을 규제하면 학생들이 교습소로 빠질 공산이 크고,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밤 12시까지 고등학생 교습시간을 허용하는 지역은 대전을 비롯한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제주, 강원, 울산 등 8곳이다. 전남은 밤 11시50분, 부산ㆍ인천ㆍ전북은 밤 11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학원업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이유로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회에서 지자체별로 입장차가 예상되고 있어 공통된 의견을 모으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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