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85억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 압류ㆍ공매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제공, 명단 공개 등)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증권계좌, 보험금, 법원 공탁금, 국세환급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체납액의 36%(31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등록 압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또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구는 체납자 납부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카드납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납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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