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 여전…보수교육 강화 여론
지난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가 전국적으로 2만명이 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의사면허 등록자 중 보수교육을 안 받은 의사는 2만 66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사의 18%에 해당하며, 의사 10명 중 2명꼴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셈이다. 500여 명은 소재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5년 동안 한건도 없었다.
의사 보수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다 보니 의료윤리를 저버리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서창식 조사관은 “소재 파악이 잘 안 되는 의료인과 장기간 경력단절 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과 검증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집단 감염을 비롯해 대리 수술 등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 관리의 한 방법인 보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차원에서 2012년 4월부터 ‘의료인 면허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한 번씩 의료단체 중앙회를 통해 면허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면허관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위생상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소가 된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중지하는 ‘자격정지명령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의사 보수교육도 강화된다. 현재 8시간 이상 보수교육에다 면허신고 때마다 의료법령과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에 대한 필수교육을 2시간 이상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 의사회 관계자는 “3년 마다 한번씩 면허신고를 하게 돼 있고 보수교육을 매년 하도록 돼 있다”면서 “보수교육을 안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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