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통합관리기금 운용이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도 통합관리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해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갖춘 회계ㆍ세무 민간 전문가를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 회의원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개정안 수정에 대해 “위원회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내용을 조례에 빠뜨렸다”며 “세무·회계분야 등 위원자격 요건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이날 도 감채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에서 기금존립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해 계류키로 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일반 회계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보다는 순세계잉여금 일정부분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자위는 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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