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가 이달을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실천 강조의 달로 정하고 특별 복무실태 점검에 나선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공직사회 부정부패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3개 반 19명으로 구성된 공직비리 감찰단을 운영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금품ㆍ향응 수수 행위, 계약ㆍ보조금ㆍ용역ㆍ인허가 등 비리 취약 부서 복무 실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해태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민원처리 지연이나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업무처리 회피 등 무사안일, 공직자 부적절 언행, 갑질행위 등 부조리 행태 근절을 위해서도 감찰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반드시 반환토록 하고,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