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오는 6일 부터 20일간 실시된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우선 주차장 기준을 입주자 수요맞춤형으로 개선한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세대당 0.7대 기준을 육아 등을 위해 승용차가 많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는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공급한다.
또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의 어린이집 수요를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한다. 입주자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기준을 건설할때 계층별로 차별화 적용을 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 특화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는 1.7배 이상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의 도입으로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급자 위주물량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어서, 작은 부분들까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나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himawari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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