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이 추진된다.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부동산개발업체 45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전에 업체로부터 제출받을 자료를 서면 검토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부동산개발업체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준수 여부, 개발등록증 대여 행위 등을 중점 살필 예정이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며, 미달시 등록 취소된다.
또 등록여건 변경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영업정지나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정영호 토지정책과장은 “실태조사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의 분양 또는 임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분양,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개발 사업자의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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