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제공. |
전국적으로도 매월 800건 불법거래 의심돼 강력 단속 요구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 아파트는 2-2생활권이다
이 지역은 2014년 후반기 분양한 아파트로 세종시 중심상권의 노른자 땅으로 불렸던 곳이다.
당시 설계공모와 대형 건설사의 참여로 청약단계부터 인기가 높았고, 분양만 받으면 ‘로또’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국세청은 전매금지가 해제된 2생활권 아파트가 양도세 신고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의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세종시에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자들의 아파트 거래 조사를 착수한 결과 지난해 4분기에 수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까지 분기당 평균 7~8건에 불과했던 의심사례는 4분기 들어 15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 1월 한달 간 95건이 의심사례로 분류되면서 2생활권의 아파트의 전매금지가 풀리는 시기에 맞춰 의심사례가 집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와 국세청이 파악한 2생활권 분양권 프리미엄은 8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매도자들은 양도차액을 1000~2000만원대로 신고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일부 불법전매자들이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도 채 안 된 소수에 불과해 국세청이 강력한 단속여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 또한 다운계약서 등 주택시장에서 불법거래를 근절하고자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집중단속에도 의심사례만 있을 뿐 결과는 신통치 않다.
지난달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의심 거래사례는 전국적으로 800여건으로 파악된다. 지난 7월에는 851건, 6월 8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매월 800여건의 불법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순히 의심자에게 소명자료 받아 부적절한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기만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6~7월분 의심사례는 각 지자체가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심사례 중 처분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10%가 채 안된다.
이렇다 보니 전국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종 지역 부동산 투기는 강력한 단속 없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아파트 불법전매 등을 바로잡으려면 강도 높은 수사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투자가 목적이 아닌 직접 살 집을 찾는 실거래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시장환경의 변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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