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동산 투기 도시’ 오명
시, 모델하우스 주변 떴다방 등 집중 단속 계획
▲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세청이 수면 아래에 감춰졌던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심 사례를 포착, 강도 높은 조사를 위해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가 잇따르면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투기 도시’란 오명까지 뒤집어 쓴 모양세다.
4일 시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검찰과 국세청에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 의혹 등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세종시가 불법투기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칫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양시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달 8일 국세청이 분양권 아파트거래 대상자 400여명에게 양도소득세 재신고 요청서를 발송하면서 불거졌다.
분양권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차액을 실거래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신고하자, 지난달 19일까지 불성실 의심 신고자 등에게 자진신고 또는 수정신고 기간을 부여하면서다.
국세청이 집중 들여다본 아파트는 지역 중심상권으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2-2생활권으로 지난해 9~10월 대부분 전매금지가 해제된 곳이다.
당시 분양권 프리미엄은 8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형성됐다는 게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중론이지만, 일부 매도자들은 양도차액을 1000~2000만원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중 불법전매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세종 지역 부동산시장의 불법거래는 시 출범 후 1년이 지난 201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무원들이 공급받은 특별분양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급기야 지난 5월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여부에 따라 개입한 공무원이 최소 수십명에서 100명선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은 불법전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고, 이 가운데 7명은 구속기소, 2명은 구속수사 중이다.
이처럼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부동산 투기 도시’,‘투기의 온상’이란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급기야 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불법거래 등을 단속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분양 예정인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 떴다방과 불법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 등으로 검찰과 국세청 수사에서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단속을 진행한다”며 “2030년까지 매년 분양시장이 열리는 만큼 실수요자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