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직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자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2회 이상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제공 및 약속받은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행자부 직원들은 내부망인 하모니 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부정청탁 유형이나 금품 종류, 신고 대상자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시스템에는 청렴상담실 및 자료실, Q&A 코너도 마련돼 직원들이 익명 상담은 물론 자율적 학습도 가능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2013년 10월부터 운영된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과 오는 28일부터 자체신고시스템이 가동되면 2중의 공직비리신고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지자체의 청탁금지법 시행기반 마련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16일에는 시·도, 시·군·군 공직감찰팀장 270여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했으며 29일에는 448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전국 17개 시·도 감사관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행자부 김종영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근본적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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