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추석 명절 및 ‘부정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관행적인 선물수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복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감사관을 점검총괄로 감사반원 7명으로 구성된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상시점검반이 불시 점검한다.
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복무점검, 금품수수 및 선물 증여 위반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위법·부당사항은 엄중 문책해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전성규 시교육청 감사관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