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은 군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됐으며, 군은 1억원을 출연한다.
이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한도액을 군 출연금의 12배인 12억원을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을 100%로 한다.
특례보증 한도액은 1개 업체당 3000만원 이내다.
군은 지난해 최초로 시행된 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1억원씩 출연해 오는 2019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홍성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특례 보증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보령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홍성=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