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숙박은 위법 가능성이 높다. |
‘공유숙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싼값에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된다는 입장과 상권을 침해한다는 숙박업계가 맞서는 형국이다. 자치단체들은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을 놓고 있다.
공유숙박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 등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1박에서부터 제공자와 협의해 장기간 투숙까지 가능하다. 모텔이나 호텔 같은 기존 숙박업체보다 저렴한 가격과 ‘주거지’를 숙소로 이용한다는 친근함에 최근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대표적 공유숙박 앱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장소가 지역에 202곳에 달하고, 성수기에는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활발한 숙소 공유가 이뤄지고 있을 정도다.
공유숙박은 한 번 생산된 제품(장소)을 여럿이 소비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공유경제’의 한 부분으로, 오히려 권장 대상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개인소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숙소비용을 절감하면서 지역에서 다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개인과 지역 모두 윈윈(Win-win)이라는 것이다.
반면, 모텔 등 숙박업소 운영자들은 위법과 상권침해를 이유로 공유숙박을 반대하고 있다. 담당 기관에 허가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공유숙박은 부당이익 취득으로 지역 상권을 파괴하는 행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위해 지난 5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자유지역 지정특별법, 이른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부산과 강원, 제주 등이 공유숙박업으로 등록한 집주인이 1년에 120일을 넘겨 영업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범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섣불리 단속에 나서기는 어렵다”며 “지역 내 공유숙박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수집해 제도 확립 후 철저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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