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해고됐던 A 팀장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일자로 복직했다.
1일 대전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재단 내 근무실적평가에서 ‘계약연장불가’ 판정을 받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A팀장이 중앙노동 위원회 구제이행 명령에 따라 복직했다.
앞서 A 팀장은 지난 2013년 재단 근무실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맞아 해고 통보 받아 충남노동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가 대전지법에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피고인 중앙노동위와 피고보조참가인 문화재단은 항소했지만 대전고법은 이를 기각, 결국 승소하면서 복직이 결정 됐다.
재단은 A팀장의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근무했을 경우의 임금상당액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A팀장을 원직 복귀 시키고, 해고기간 근무했을 경우의 임금 지급을 위해 조율중에 있다”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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