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낙운 충남도의회 의원. |
도내 44개교 폐교에 대한 관리와 조례, 매뉴얼 필요
충남도교육청이 매각한 폐교 관리가 소홀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이 매각한 일부 폐교가 사익을 추구하는 상용시설로 변질했지만 법률 해석만 두둔하며 이렇다 할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있어서다.
전낙운 충남도의회 의원(논산2)은 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논산시 연무읍 황하초 봉동분교가 사익을 추구하는 상업발전 사업주에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재산은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는 폐교를 매각함으로써 평생교육과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전 의원은 분석했다.
전 의원이 밝힌 봉동분교는 A 업체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35억원을 투자, 전기 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민원 발생원인 규명과 태양광 발전 중지 및 계약 해지, 관련자 책임, 교육감 주민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이렇다 할 규명 없이 감사원 등 상위기관 법률 해석만 놓고 뒷짐만 진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이 업체는 태양광 발전 모형을 배치하고, 발전사를 체험장으로 만들기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체험장 운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체험·견학시설이라고 흉내만 내는 상황”이라며 “주민 반대가 절정에 달하는 상태임에도 도교육청은 권익위에서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며 관리·감독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내 44개고 폐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조례나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