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돋보기]세종시 수영대회에서의 죽음은 인재(人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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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돋보기]세종시 수영대회에서의 죽음은 인재(人災)다

  • 승인 2016-09-01 12:53
  • 신문게재 2016-09-02 10면
  • 정문현 충남대 교수정문현 충남대 교수
[정문현 교수의 스포츠 돋보기]

▲ 정문현 충남대 교수
▲ 정문현 충남대 교수
지난 20일 세종호수공원에서는 세종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세종시수영연맹이 주관한 오픈워터 수영대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2시께 세종호수공원에서 진행된 수영대회에서 1.5㎞ 구간에 참가한 한 모(39·남)씨가 대회 도중 의식을 잃어 물 속에 떠있는 것을 안전요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했다.

사고 후 조사과정에서 이번 사고는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주최 측은 준비운동에 100여명 정도가 참여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한 참가자는 “날씨가 덥다보니 참가자들 대부분이 그늘에 들어가 휴식하기에 바빴고, 트레이너와 함께 준비운동으로 스트레칭을 가졌지만 형식에 불과해 보였으며, 고작 3분여간 진행된 이 행사에 132명의 참가자 중 겨우 30여명만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우리 몸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 체온조절중추가 망가져 체온 조절이 안 되는데, 이로 인해 물속에서 의식을 잃으면 익사하게 된다. 대회 당일의 수온은 32도였다. 이 온도의 물에서 슈트를 입고 장시간 수영을 하게 되면 무리 몸은 버티질 못한다.

참가자들은 폭염과 높은 수온으로 체력 소모가 다른 대회보다 더 많았으며, 물속이 혼탁하고 수초까지 몸에 걸려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2명의 참가자는 호흡곤란 및 쇼크 등으로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많은 참가자들이 무더위로 괴로워했다.

주최 측은 개최 공문을 통해 슈트 착용이 이번 대회 필수 사항임을 공지했다. 그러나 대회당일 세종시의 낮 최고기온은 35.7도를 기록했으며, 야외 활동을 피하라는 폭염 경보가 떨어진 상태였다.

주최 측은 “대회전에는 슈트 착용이 의무 사항이었지만, 수온이 높아 개회식 때 슈트 착용을 권장사항으로 바꿔 개인 판단에 맡겼다”고 답변했다.

또한 안전요원 배치를 국제대회 급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지만, 국제 급으로 준비했다는 이번 수영대회 관계자들 중 국제수영연맹(FINA)의 오픈워터수영대회 개최 규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FINA에서는 오픈워터 수영대회의 개최 가능 수온을 16도에서 31도 사이로 규정하고, 안전 책임자가 레이스 도중 주기적으로 온도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트라이애슬론 대회에서는 28도 이상에서 슈트 착용을 금지하고 있고, 철인3종경기인 국제 아이언맨 대회에서는 일반인은 24.5도 이상인 경우, 프로선수는 21.9도 이상인 경우에 ?슈트를 착용하면 실격처리 된다.

방송에서 본 것처럼 이번 대회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슈트를 입고 시합에 참가했다. 상위 입상을 기대하며 오랜 시간을 준비해 온 참가자들은 부력을 제공하는 슈트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주최 측은 대회 개최를 연기하든가, 위험을 예측하고 강제로 슈트 착용을 제한했어야 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면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고체온증에 의한 익사로 판정해야 한다. 그러나 4분의 골든타임 동안 고체온증에 대한 처치는 진행되지 않았다.

세종호수에서 응급처치를 다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 노은동 선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온 한 씨의 체온은 43도였다.

심 정지가 일어난 다음에 심폐소생술로 살려 내겠다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며 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다했었노라고 유족에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이런 기준으로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한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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