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산림청, 이달부터 산림문화 휴양 법률 개정안 시행
장태산을 비롯한 자연휴양림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앞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사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의 취사행위도 철저하게 금지된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흡연과 취사, 쓰레기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시설은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다. 자연휴양림의 경우 객실뿐 아니라 산책로와 등산로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자연휴양림에서 흡연 1차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 2차 이상 적발되면 20만원의 부과한다. 취사행위는 금액이 높다. 1차는 3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을 부과한다. 쓰레기투기행위는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는 20만원이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쾌적한 산림휴양 문화를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충청지역 휴양림 어디에?
▲용현자연휴양림 ▲오서산자연휴양림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황정산자연휴양림 ▲상당산성자연휴양림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장태산자연휴양림 ▲만인산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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