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받은 기본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한 응답자가 609명(30.5%)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기본권 침해로는'사생활 비밀의 자유' 543명(27.2%), '통신비밀의 자유' 469명(23.5%), '집회·결사의 자유'430명(21.5%) 등이다.
기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중 67.1%인 1340명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봐'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3.2%에 달했다.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은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도 해석할 수 있다.
때마침 사표를 낸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MBC가 보도한 것과 관련 불법도청이나 해킹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불법도청이나 해킹에 의한 것이라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헌재의 설문조사 주제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재판제도, 사회적 갈등의 원인과 치유방법'이라고 한다. 국민 10명 중 3명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나라에서의 삶이 행복할 수는 없다. 헌재의 설문조사 결과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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