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교육계 등 전 기관이 직원대상 교육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권익위의 해설집 의존에 그쳐 법 시행후 혼선을 예고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2일 학교행동강령책임관 350여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일선학교 교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서는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적용사례와 범위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청렴준수서약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대학가도 개강에 맞춰 개강교수회의와 개강직원회의 등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외부논문심사비는 물론, 신입생 모집을 위한 명절 선물·접대비도 축소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자치단체들도 속속 직원 교육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5일과 7일, 12일 3회에 걸쳐 외부강사를 초청해 김영란법에 대한 직원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 직원들에게 권익위의 해설집을 모두 배포했다.
5개 구청들도 이달초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갖는다.
기업들도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내용숙지에 몰두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31일 대전상의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150여명의 대전지역 기업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중앙정부부처와 정치권도 김영란법에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부처가 전직원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29일과 30일에는 청와대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이 진행됐다.
국회에서도 국회 사무처가 주관해 지난 30일과 31일 양일간 국회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렇게 각 기관과 부처가 김영란법에 대응한 직원 교육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보니 교육을 직원 상당수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각각의 기관 상황에 맞는 여러 사례 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확한 지침이 없어 혼선만 가중되고 있단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대학교직원은 “교육을 받아도 3ㆍ5ㆍ10(식사 3만원 이하ㆍ선물 5만원 이하ㆍ경조사비 10만원 이하)빼고는 들어도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사례별로 어떤게 맞는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오희룡ㆍ문승현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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