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및 조합들 한진해운 거래 없고 보령항에 한진해운 소속 예인선 3대 정도 있는 실정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채권단의 추가지원 거부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 등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충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산항은 7조∼8조의 연매출 감소와 4000여 명의 실업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충남지역은 임금 체불 등 1000만 원 미만의 피해가 파악되고 있다.
충남도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31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한진해운 대표이사와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한다.
자산 처분은 금지(보전처분)되며,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기업의 법정관리로 한국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75% 상당) 부산항은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해양산업관련 종사자들은 전날 부산항만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반대하며 “부산항의 연매출이 7조∼8조 원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진해운의 선박압류와 화주들의 대거 이탈, 해운동맹 붕괴에 다른 환적화물 감소 등 직격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산항 근무 노동자 400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산항은 세계 물동량 6위 항만이기도 하다.
이 같은 피해는 인천항과 평택항에도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남은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내 선주들의 한진해운 이용량이 거의 없고, 보령항에 한진해운 소속 예인선 3대 정도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타 시ㆍ도에 비해 한진해운과의 거래가 없어 한진해운 예인선 관련 노동자, 하역직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1000만 원 미만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당진 A항만조합 관계자는 “한진해운과의 거래가 전무해 피해가 없고 관심도 없다”고 전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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