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청사 |
세종시가 내년부터 적용하는 생활임금 시급을 754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지난 30일 열린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서 이 같이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370원(5.2%),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1070원(16.5%) 인상된 수치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157만 586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대비 7만7330원 인상된다.
생활임금 결정은 올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52개 자치단체의 평균금액인 7030원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7.3%를 적용했다.
시는 올해부터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149명에게 적용하고 있다.김기홍 기자 himawari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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