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식 제공하는 고교 주로 근무… 업무강도 세
교육청 급식담당 부서 관리 구성원도 적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불량급식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영양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급식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담당 부서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교에 배치된 영양교사 및 영양사(공무직·위생원)는 총 278명으로, 이 가운데 무기계약직은 133명(약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정규직 영양교사가 71.5% 배치된 반면 중·고등학교는 영양교사 배치율이 각각 2.8%, 10.9%로 학교급별 차이가 컸다.
교육공무원인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는 무기계약직인 영양사가 상주한다.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대우는 천차만별이다.
이들의 봉급 격차가 크고 영양사의 90%가 석식까지 제공하는 고등학교에 근무해 업무 강도가 세다.
15년 근무 기준으로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급여가 100만 원 가량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측의 설명이다.
인사 권한이 학교장과 교육감으로 이원화돼 체계적인 감독이 어려운 것도 문제다.
학교급식법을 보면 영양교사를 배치하기 전까지 학교가 무기계약 형태로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급식담당 부서 구성원도 보건직·행정직까지 합해 20명이 채 안 된다.
이들의 인원으로 300여 곳이 넘는 학교들을 모두 관리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2의 불량급식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직 영양교사를 한 학교에 한 명당 배치하고 싶어도 임용 규모가 적다”며 “영양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근무 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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